[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신청·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기타 이상 반응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가 완료돼 기각된 사례도 재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구제의 폭을 넓혔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시·도 검토를 거쳐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한은 신규 신청의 경우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재심 신청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신규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1회에 한해 허용된다.
보상이 확정되면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입원 치료 시 간병비가 지원된다.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의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10%에 해당하는 장애인 일시보상금이 지원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져 공정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접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동구청·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동구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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