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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투자 숨통 틔운다…장철민 의원, 자산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26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자산 활용과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덕특구 내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건축물의 양도가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였으나 시세 변동과 기업가치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기업 자산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건축물이 노후화된 이후에도 일률적인 가격 제한이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자산 매각이나 재투자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 투자 여건이 위축되고, 노후 시설이 방치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구 내 입주기관은 자산 가치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 측은 확보된 자금이 최신 연구시설 구축과 신기술 개발 등 대규모 신규 투자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대덕특구 전면 리모델링과 노후 인프라 개선 구상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대덕특구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려면 기업과 연구소가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성과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으로 묶여 있던 자산을 미래 투자를 위한 종잣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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