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조승래 의원,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만 사용…새해부터 솔선수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은 정당 현수막 게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입법 취지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2022년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이었으나, 현장에서는 허위 정보나 과도한 비방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며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정당 현수막 역시 일반 광고 현수막과 동일한 절차와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발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26년 새해부터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도 변화에 앞서 스스로 실천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조승래 의원은 “건전한 정치 문화 발전과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당 현수막 게시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새해부터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정당도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