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김천시장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한동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낙호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배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 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범죄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이미 선거 공보물에 정식으로 기재되어 유권자들에게 공개된 상태였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역 정가에서는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자체가 인정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 있어 도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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