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관계자가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있다.(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산란계 농장 특별관리기간’을 갖기로 하고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담당 공무원 지정 배치 ▲축산차량 농장 내 출입 통제 ▲방역사항 위반 여부 점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축산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란계 및 오리 사육 농가 부근에 별도의 방역초소도 구축했다.그밖에 소독 차량을 이용한 가금류 농가 소독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 소독은 축산농협 공동방제단이 지원한다.김한종 장성군수는 “경기·충청·전라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이 예사롭지 않아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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