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의 역사적 상징성과는 대조적으로, 구체적인 요건이나 투표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공론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특정 인물과 의원들에게 직접 질문했으나, 현장에서는 단 한 명의 답변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투표소에서의 신분 증명 방법 등 실제 투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과정에서도 청중들은 침묵으로 일관해,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해야 할 사회적 인지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행 20년의 역사…“모른다는 것이 더 놀랍다” 비판,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다”며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성인들이 모인 자리에서조차 기본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외국인 지방선거권은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된 제도다.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선진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제도 존재의 유무를 넘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가 외국인 주민의 참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사이의 극명한 온도 차를 확인시키며, 향후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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