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면 동거차 향우회장인 차남복 씨가 진도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사진제공=진도군)
김희수 진도군수는 “3년 연속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신 결과"라며, “기부금은 지역의 복지 증진과 인구감소 대응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기부사업인 ‘보배섬 진도의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를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진도군 지정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7년까지 5억 원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이 더욱 강화되는데,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 구간의 세액 공제율이 44%로 상향돼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기부 금액을 초과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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