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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온 vs 영주시, 58억 원대 '인허가 취소' 무효 소송 발발

사진 영주시청 타임뉴스 자료사진
[영주타임뉴스 = 안영한 기자] 경북 영주시를 상대로 한 (주)바이온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5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행정업무의 적법성을 둘러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미 대법원까지 간 관련 사건에서 영주시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처분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기속력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패소에도 '후행 거부' 강행... 58억 원대 배상 청구로 이어져,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바이온은 영주시를 상대로 공장 신설 승인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승소(2023년)에도 불구하고 2심(2024년)과 대법원(2025년 4월)에서 영주시가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영주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과 8월, 다시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을 내리고 기존에 발급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마저 취소했다. 

이에 바이온 측은 "확정판결 이후 다시 신청했음에도 제차 불승인하고 허가를 취소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30조(기속력)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이라며 58억 9,440만 원 상당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5구합20918)을 제기했다.

바이온 "중대한 하자, 당연무효" vs 영주시 "적극 대응"으로 원고인 (주)바이온(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은 소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속력 위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다시 들어 처분한 것은 판결의 효력을 무시한 행위다.

당연무효: 행정작용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해당 취소처분은 무효이며,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해를 영주시가 배상해야 한다.

반면 영주시는 이번 소송의 규모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문변호사는 물론 대형 로펌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향후 법원 출석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자체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행정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지자체 행정 신뢰도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바이온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영주시는 58억 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패소 후에도 처분을 반복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심리하는 이번 소송의 향방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타임뉴스 팩트체크] 행정소송법 제30조 '기속력'이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당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즉,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안영한 기자 안영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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