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동부경찰서와 함께 특별단속에 나섰다.
3월말까지 매주 3회 이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 과속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통학차량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집중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지역 단속 때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정속도 위반 차량의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니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시 발생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운전 유도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 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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