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덕구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6500만원을 들여 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설치비용의 6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등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을 우선 선정・지원하고, 기존 FTA기금 등으로 설치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임업인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밀조사를 거처 피해보상금(피해지원금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