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해남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실시한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2026년 1인가구 기준 154만 원)이며, 원 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6년 3인가구 기준 536만 원)여야한다.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