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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광시설 재계약 ‘검은 유착’... 업체 대표 구속, 군의원 2명은 영장 기각

울진군의회
[울진타임뉴스=권오원 기자] 경북 울진군의 주요 관광시설 운영권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대표를 전격 구속했다. 

재계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다.

경북경찰청은 3일, 울진군 관광시설 운영업체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을 전후해 울진군이 조성한 관광시설(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등)의 재계약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울진군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단체 행사 식비 등을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B씨, 그리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군의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된 군의원 중 1명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다른 1명은 식사비를 업체 측이 계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과 위탁업체 간의 운영권 분쟁이 발단이 됐다. 

해당 업체는 그간 관광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울진군이 최근 재계약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패소한 업체 측이 항소심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경찰에 포착된 것이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자금 흐름과 추가 로비 대상이 있는지 집중 추궁하는 한편, 영장이 기각된 군의원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의 소중한 관광 자산이 사익을 채우기 위한 로비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의혹에 울진 군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업체 대표는 구속됐지만, 정작 돈을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군의원들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가성 없는 식사비'라는 해명이 군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경찰의 철저한 후속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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