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홍보 포스터.(사진제공=보성군)
신고는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를 권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본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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