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여심위는 이날 모 언론사 직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유령 여론조사' 페이스북에 유포한 혐의
A씨는 최근 치러진 특정 정당의 포항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실제로는 수행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마치 공신력 있는 결과인 것처럼 꾸며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허위 데이터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여론 왜곡 행위 엄단"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죄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배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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