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휴일단속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휴일단속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도심사업단장의 총괄지도 아래 2인 1조, 4개조 8명을 구성된 휴일단속반을 편성해 6월까지 운영한다. 동구 내 개발제한구역은 동구 전체 면적의 68.8%인 94.16㎢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대청동, 산내동 등 6개동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 행위 ▲각종 공사장 불법행위 등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자진철거 등 현지실정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동구는 휴일 불법행위 단속과 더불어 평일 통·반장 등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시감독체계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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