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좀처럼 불법투기가 줄지 않음에 따라 전문요원을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전문요원은 주·야간 수시 단속과 민원발생 시 신속 출동하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또한 단속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규 연찬과 및 지도단속 방법, 민원인 응대요령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계고장을 발부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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