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오는 8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중구는 이날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사업자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실천수칙 등을 안내하며, 아울러 7월말까지 각종 행사시 개인정보보호 동영상을 상영하고, LED 전광판과 소식지 활용 홍보, 청사 외부 등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내 학원, 요식업소, 미용실 등 중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올바로 인지해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대전 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중구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 청사 앞을 시작으로 으능정이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가두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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