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는 오는 26일부터 2026년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구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상인 조직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참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업지역 25개·상업 외 지역 20개에서 전 지역 15개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요건 충족이 어려웠던 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서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역량 있는 상인 조직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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