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사업장 면적 30㎡ 이상의 튀김식품 취급업소(치킨 등 튀김전문판매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식품위생담당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표시,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여부, ▲식재료 보관관리 적정성, ▲대두경화유 등 식용유 사용업소 ‘트랜스지방 제로! 안심’ 표시금지,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및 조리기구 소독, 살균, 세척 관리실태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ATP(간이세균측정기)를 활용 종사자 손씻기 및 집기류에 대한 청결유지 및 세척실태 현장에서 수치 확인하여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현장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식중독 예방 효과를 배가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튀김식품 취급업소 영업주의 의식전환과 행태변화를 유도해 깨끗한 튀김유지 사용업소 증가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식중독 예방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대전 중구, 튀김식품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23일까지 국민 대표간식인 치킨 등 튀김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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