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제3차 대전충남지역 규제개선위원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4월 25일 오후 2시에 대전충남중기청 회의실에서 명예옴부즈만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대전충남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선위원회에는 류붕걸 위원장, ‘명예옴부즈만’인 ㈜모닝엔터컴 김수우 대표, ㈜에스티씨 박광수 대표, ㈜케이에스텍 김재문 대표, ㈜드림텍 김홍근 대표, 충남대학교 한인수 교수, 소상공인경영연구원“창” 최순영 대표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성희 대전지역본부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연식 본부장과 옴부즈만지원단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대전충남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기업인 ․학계 전문가 등 ‘명예옴부즈만’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고 해당 규제의 필요성, 타당성 및 추진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날 규제개선 위원회에는 병원의 의약품비 지급기간 3개월 단축, 입찰제안서 심사시 대량 인쇄출력본 제출 폐지,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근로자 요건 완화 등 14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대전지역 의약품비 지급기간은 약국이 3개월 인데 반해, 병원은 6∼8개월로 대금결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의약품 납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3달 이내로 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하고,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의약품 대금 지급하는 경우, 병원은 신속히 해당 의약품 대금을 납품 중소업체에 결제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토록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의 심사․평가 시 심사위원 수에 따라 많은 분량의 제안서 제본·제출이 관행화되어, 중소기업이 많게는 1,000페이지 분량을 제본함으로써 1,000만원의 인쇄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기업이 전자파일을 제출하여 심사위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심사함으로써 기업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중소기업청의 심사․평가부터 우선 적용토록 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의 확산은 총리실 등에서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규제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14건 규제 중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으로 송부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규제개선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류붕걸 대전충남중기청장은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입찰제안서 심사자료를 대량 인쇄출력본 제출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면서, “공무원과 정부산하기관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맞게 정상화를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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