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민원 미란다제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5월 첫 날부터 민원인 권리 보호를 위한 ‘민원 미란다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민원 미란다제란 구청과 보건소, 주민센터 등 민원창구에서의 발급민원은 물론 지도단속 민원, 유기한 민원 등 업무 처리 전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민원인의 권리를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이 권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한 동구의 다짐과 자신감이 묻어있다. 동구가 말하는 민원인의 권리는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 ▲제공받은 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 등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인 권리 보호 장치”라며 “원칙있고 깨끗한 구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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