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LED 사용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가 불법으로 설치된 LED간판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일제정비를 한다. 정비대상은 괴정로(KT인재개발원 ~ 괴정약국, 괴정약국~맥도날드 가장점 앞), 갈마로(KT인재개발원 ~ 괴정4가, 괴정4가 ~ 가장4가) 등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LED간판이다. LED사용 불법광고물은 교통안전을 방해하고 공해를 유발해 수면을 방해하는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전수조사와 더불어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정비에 불응할 경우는 이행 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LED 간판은 상업·공업·준주거․15M 이상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다.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이는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에 설치해야 하며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때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할 때는 직선거리는 제한받지 않는다. 서구는 12개의 주요간선도로변에 있는 불법 LED간판에 대해 2012년 260개, 지난해 243개 총 503개를 정비한 바 있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확립하고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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