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범위 및 한도는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의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수선을 포함(지붕수리, 도배, 난방, 급수, 변기, 욕조 등)하며, 가구당 상한금액은 220만원으로 총 54가구의 수혜대상 가구가 확정되어 대전 중구지역 자활센터 ‘마루 인테리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집수리대상은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자가가구 등’에 해당 하는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 선정가구는 각 동주민센터에 신청된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센터 추천을 거쳐 가구당 개별방문에 의한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사업추진을 통해 그동안 비용 등의 문제로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자활 의지를 배양하며 자립기반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대전 중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중구는 본인 자가주택 및 타인소유의 무료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오는 10월말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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