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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한약판매업 및 기타 무허가 업소 지도․점검

[광주 타임뉴스=장현옥 기자] 최근 식품재료와 한약재 등을 혼합하여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식품 및 한약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먼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식품판매업 민관 합동 점검반은 관내 건강원(즉석판매제조가공업) 60여 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ㆍ식물(뱀, 아주까리 등) 사용 행위,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 의약관리팀에서 한약도매상,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판매업 및 기타 무허가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함께한다.

점검내용은 영업허가 및 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저장․진열 여부, 약사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법령을 위반한 이들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허가 또는 상습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을 당부했다.



장현옥 기자 장현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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