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과세 고지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모든 금융기관, 계룡시청 및 관내 면·동사무소),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다음달 3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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