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청양군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및 구·시·군선관위 간부 및 직원(총40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위법행위 예방·안내 및 단속활동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전임직원 교육에서는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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