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20일인 2월 4일부터 충청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14년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3월 6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현역 국회의원 등 포함)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충남선관위가 공고한 수령(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1월 24일 공고 수량 : 86,032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
충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예방·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2월 4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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