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의치시술 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만 65세 이상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이며, 신청은 오는 7일까지 해당 읍면동 및 보건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에서는 신청자에 대해 1차 구강건강상태를 검진 후 대상자의 의견 및 접근성을 고려해 시술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한번 무료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되나, 편악만 시술한 대상자는 반대편 편악의 의치시술 신청은 가능하다.
또 의치제작 후 치과에서 무료사후관리는 1년이며, 무료관리기간(1년)이후부터 발생하는 비용 일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930-4183)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보령시 무료노인의치시술은 2002년부터 2013년 말까지 883명의 어르신에게 무료의치(틀니)를 보급해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9563만원(사후관리 포함)을 투입해 50여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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