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산시,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서산시,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서산시는 이달말까지를 과태료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체 과태료 체납액은 49억 4천만원이며, 이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43억 5천만원으로 88%를 차지한다.

시는 관련부서 합동으로 과태료 특별 징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체납자 방문 등 전방위적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인섭 세무과장은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납부자 인식 전환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