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의 올해 1월 자동차세 선납 차량은 1만 391대 납부액은 23억원으로 과세대상 차량 1만 6,800대중 61.7%가 연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1월에 연납을 할 경우에는 10% 절세효과가 있어 납세자로서는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으로 유용하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연초에 조기 지방세입 자금을 확보하고 과세 관리 등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선납제도의 적극 홍보와 연납 납부서 일괄 우편 발송으로 개별신청에 따른 불편 감소, 인터넷·ATM·가상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납세자들의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효과 인식 등으로 매년 자동차 선납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미처 1월중에 선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에 7.5% 공제된 금액으로 1년분 자동차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5)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시, 자동차세 선납제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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