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한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60%이던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70%로 상향 조정했으며, 주거지역에 2000㎡이하의 판매시설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등 법령 허용기준 내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허용한 사항을 조례에 표시 했으며, 일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을 위해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4월에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의회 의결을 받아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공주시 도시재생과(☏041-840-8550)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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