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는 비상구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경상북도 조례가 제정되는 4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는 신고센터(홈페이지, 직접방문 등)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포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문경시, 예천군에 등록된 자로 포상금은 1회당 5만 원이며 연간 300만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실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법 행위로 인해 행정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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