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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구제역 및 대설 피해자에 대한

[울진=타임뉴스]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지난 2월에 발생한 구제역 및 대설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를 지원(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11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로서 구제역은 피해 가축시설(축사 등)과 당해 부속 토지, 대설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피해물건 및 당해 부속 토지와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의 부속 토지가 이에 해당 되며 또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이 파손 ․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피해현황은 구제역이 21동(10가구), 대설은 주택 18동, 건축물107동 비닐하우스 83동이며 모두 229동으로 주로 농업생산시설이 많다

지원예상액은 5,530천원(구제역이 795천원, 대설 4,735천원)상당이며 감면은 읍․면장 또는 재난관리부서, 해당업무부서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되는 주민에 대해서 감면하며 5월중 울진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1년 7월/9월에 부과 되는 재산세를 감면 할 계획이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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