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울진=타임뉴스]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1.1.1기준 총132,6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6. 1~ 6.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실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우편 또는 FAX도 가능)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군청 관계자는“울진군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 1 ~ 6. 30일까지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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