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이주 도의원 |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진돼야 할 원자력 관련 사업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안하무인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 5분 발언의 요지는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해 놓고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수원의 방자함과 원활한 국가에너지 수급정책이란 이유로 악법을 만들어 놓고 민의를 무시하는 정부측의 오만함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Ⅰ.이 사건은
▲한수원이 울진원전 1,2호기내에 있는 증기 발생기 6대를 국내 처음으로 발전소 외부에 보관할 수 임시저장고를 건설해 보관키로 한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증기발생기 1대당 크기는 길이 약 20m,지름 6m,무게 약700t쯤 됩니다.
당시 한수원은 기본 설계자료만 제출하면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의제 처리되는 법(전원개발촉진법)만 믿고 울진군에 기본설계자료를 제출한 게 고작입니다.
그 흔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한번 없이 한수원은 건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 8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본 의원이 증기발생기는 핵폐기물로 경주방폐장에 보관되는 폐기물보다 오염도가 높은 설비임을 주장하는 등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나
▲이듬 해 1월 건축물을 완공한 한수원은
▲5월과 6월 등 세차례에 걸쳐 울진군에 사용승인 신청했습니다.
▲조경 식재 미비와 주민불안 등을 이유로 울진군이 모두 반려하자 한수원은 10월 초쯤 3일에 걸쳐 2호기 증기발생기 3대를 보관합니다.
▲이에 울진군은 10월 31일 한수원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는데요,
Ⅱ.울진군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Ⅲ.한수원은
-건축법상 군이 7일 이내 사용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가 없을 경우 하자가 없는 한 사용이 가능함으로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한수원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했는지를.
1.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한번 없어
2.지자체 의견 수렴 한번 없이 정부측의 일방적인 건축허가도 문젭니다.
3.기술미비로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는 것도 어렵고요,
4.그러다보니 보관 만료 시점도 없어-결국 영구 시설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5.기초지자체장 사용승인 없이 불법 보관했는데도,
6.보관료(인센티브 내지 반대급부)한 푼도 내놓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상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장발전과 후학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공갈입니까. 민주공화국이 이런 겁니까.
힘 있는 정부권력의 악법에, 돈 많은 공기업의 오만함에 마냥 숨죽이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리고 울진군민이 자랑스런 경북도민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껏 울진군민들은 국가에너지 정책에 일익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불이익만 받아왔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서러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소외라는 아픔도 안고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이익과 설움과 소외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도 자랑스런 경북도민임을 느낄수 있도록, 김관용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이 민선시대 그들의 대표이고,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임을 이번 만큼은 꼭 보여 주길 기대하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Ⅴ.경북도와 교육청, 의회의 역할.
우선 법률 자문단 지원 등 적극적인 측면 지원 필요하고,
문제 해결시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측에 악법 개정을 요구하고
영덕군 등 신규 원전 신청 지자체에 유보 또는 철회 요구 제안 등 공동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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