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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공금횡령 S의료재단 이사장등 구속 기소



[타임뉴스=권용성 취재본부장] 김천시 S의료재단 공금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석환)은 16일 의료재단 J모(65)이사장과 J모(68) 상임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16일 김천지청에 따르면 S의료재단은 J씨의 모친인 A모씨가 개원한 보호시설을 J씨의 형제들이 물려받아 1998년 정신요양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설립했다.

하지만 J씨와 그 형제들은 2002년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S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 후 이들 형제들은 의욕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자 2011년 S의료재단의 공금 48억여원을 빼돌려 골프장 건설자금으로 사용했다.

S의료재단은 현재 자금난으로 허덕이며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관계자는 "지난 2월 자금난으로 S의료재단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S의료재단이 구미시에서 추가로 신축하던 노인전문요양병원까지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확인한 후 S의료재단의 이사장인 J씨가 거액의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권용성 기자 권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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