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지난 2월 김동성 단양군수<왼쪽>와 김주영 영주시장이 소백산면명칭 변경에대해 지역 단체장의 대표로 숙의하고 있다. |
[타임뉴스=권용성 취재본부장] = 영주시가 추진했던 '단산면'의 '소백산면'으로의 개명이 사실상 어려운 가운데 이달 20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단양군과 영주시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주시는 지난 9월14일 영주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중단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영주시는 물론 영주시의회 또한‘소백산면’ 명칭변경을 중지하도록 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인용결정이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법적근거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명칭변경 중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영주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해“읍면동 명칭변경은 자치단체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간섭·침해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인 중분위의 결정은 법률이 보장한 자치권에 대한 침해이며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영주시의회는 “이미 속리산, 추풍령, 대관령 등의 고유지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영주시 ‘소백산면’ 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철저하게 자치권을 박탈하는 처사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중분위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었다.
이에 단양군 역시 기자회견문에서 소백산 정상을 경계로 단양군과 영주시가 분리되어 나누어짐이 분명 할진데 마치 일본의 독도침탈처럼 단양군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소백산의 절반마저 교묘한 지명 명칭변경을 통해 자신의 전유물로 하고자 하는 영주시 행위에 대해 단양군민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단양군은 “영주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의외”라면서 “자방자치단체가 중분위 결정에 불복해 헌재에 제소한 것은 영주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양군은“소백산은 특정지역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수 십 차례 영주시와 시의회를 방문해 부당함을 알리고 시위까지 벌였지만 영주시가 강행하자 행정안전부 중분위에 조정을 신청했었다.
결국 영주시와 단양군의 '소백산면' 명칭 갈등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달 20일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을 남겨둔 가운데 영주시와 단양군의 미묘한 감정의 기운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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