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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봉화 타임뉴스=김동국 기자] 봉화군의회 안태선 부의장은 지난 4월 17일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발시 농업용수 부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봉화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양수기 사용료를 폐지하여 가뭄피해대책 수립․지원이라는 자치단체 역할을 강화하였고, 양수장비의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농어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편의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안태선 부의장은 “본 조례로 한발시 농어민이 언제든지 쉽게 양수기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어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지난 제18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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