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 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봉화군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봉화군을 방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춘양전통시장 연결로 및 주차장 확장 민원과 도심리 새터진입로 확장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국도 36호선 현동교차로 급커브 민원을 관계자 및 주민들로 부터 설명을 듣고 해결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지역순회민원상담을 통해 도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가까이에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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