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들로는, 범죄 은닉처를 제거하기 위해 담을 없애거나 높이를 제한하거나 범죄가 잦은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하는 것 등을 비롯해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으로 도시계획 때부터 범인이 쉽게 도망갈 수 없도록 골목을 설계한 퀄데삭(cul de sac)이나,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샛길에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대문을 설치하는“엘리게이트”등이 있다.
경찰에서는 과거CPTED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에도 방범진단과 심방 등을 통해 순찰노선과 순찰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주변 환경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방범등·CCTV설치 및 관련법령정비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서도 동참할 수 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민 스스로가 범죄를 유발하는 물건을 없애고 거리를 청소하고 담장을 밝은 색으로 페인팅하고 파손된 가로등이나 유리창을 수리해 밝은 거리를 유지하며 불법이 묵과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가 관리되고 있음을 알리는 등의 방법이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대책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효과적인 범죄예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봉화경찰서 경무계장 최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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