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농가에 대해서 주민등록상 귀농전입일, 귀농 신고 시 연령, 현 직업, 정착기간, 퇴직연금 수령여부, 귀농정착장려금 사용계획 등 귀농정착장려금 지급 적합 여부를 심의했다.
귀농정착장려금은 귀농정착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귀농농가에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책이며, 이날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의결된 53명에 대하여 1인당 4,800천원 총 254,400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하반기에도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한편 봉화군 관계자는, ‘귀농 초기 영농으로 인한 소득은 적고, 영농기반 설비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한 귀농 2~3년째 생계가 어려운 농가에 귀농정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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