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봉화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 및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