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형건축물 및 주민 기피 건축물은 건축설계 계획할 때부터 예상민원에 대한 인근주민에게 설명회 개최 등으로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건축법 등에 관련없는 일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도 강구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법건축행위 근절 방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감리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철저한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A 건축사는 행정기관과의 유익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며, 민원해소 등 건축행정에 적극 협의 및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주군 관계자도 내년부터는 년 2회 정도의 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본 간담회가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 해소와 우리군의 건축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건축설계시에도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내실있는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많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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