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성 의원 |
동 법안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경감하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2015년 경북 문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여 조직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면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조직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다른 국제대회에서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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