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상북도당,억지 주장과 불법 행위 박남서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영주=김정욱]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여 구체적이고 엄격한 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향후 모든 공직선거에 공정하게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영주시장 후보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박남서는 당의 공천심사에 대해 ‘불공정’, ‘무기준’ 등을 운운하며 5월 1일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다. 박남서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판정은 당헌과 당규에 입각한 엄정한 심사결과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박남서는, ‘당이 사업형 벌금 전과를 이유로 부당하게 탈락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이 범한 중대한 선거법위반행위를 덮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서는, 지난해 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지역 노인회 간담회를 구실로 60여 명의 노인정 회장들에게 90여 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위반 사실’이 경상북도 선관위 조사에 의해 밝혀져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에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45조(제재규정)에 따른 공천과정에서의 ‘경선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자는 즉시 후보 자격을 박탈․제명하고 향후 10년 간 복당 및 공직 추천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탈락시켰던 것이다.(공천을 받았더라도 불법선거운동 등이 판명되면 공천 무효 조치) 그럼에도 박남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마치 ‘단순 사업형’ ‘생계형’ 벌금전과를 이유로 자신을 탈락시킨 것처럼 억지 주장으로 시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회의원의 월권’, ‘도의원 출마를 거절한 괘씸죄’, ‘밀실심사’ 등을 운운하며 공천불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망언으로 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박남서의 정치적 패륜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당과 당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본인의 범법행위로 인해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은 영주 시민과 관련 노인회장들에게도 엎드려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2일 새누리당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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