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일부 건축 기준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됐는데 소규모 주택공급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오피스텔 용도 중 업무부분의 비율규정 70%이상을 폐지했다.
주거 목적의 욕실설치를 금지하였던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반면 집합건물로 화재 시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안전규정 및 소음기준 등은 강화됐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가 의무화됐는데 늘어나는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 300세대이상은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그 동안 주택관리사 없이 관리했던 목포지역 상동 주공 1차 등 21개 단지에 대해 7월말까지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목포시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토사붕괴 등의 사고가 우려되는 대형건축 공사현장 25개소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한 후 가설 울타리, 낙하물방지망 등 일부 훼손 2개소, 공사장 토사유실 우려가 있는 4개소는 현장 안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재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25개소에 대해 비상 연락망도 구축, 정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총 125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는 지난해 110건에 비해 13%가 증가한 수치로 옥암지구내 공동주택건립(단지수 10개소, 세대수 5,965세대)이 완료되어 입주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 상업․주거용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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