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10월께 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목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기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바꾸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임의규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조례의 효력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되고 이후 약 10여일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빠르면 10월 둘째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유통업체는 대형마트 3개소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목포연산점, 롯데슈퍼 하당점, 롯데슈퍼 목포용해가맹점) 3개소 등 모두 6개소이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목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기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의무 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바꾸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임의규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조례의 효력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되고 이후 약 10여일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빠르면 10월 둘째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유통업체는 대형마트 3개소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목포연산점, 롯데슈퍼 하당점, 롯데슈퍼 목포용해가맹점) 3개소 등 모두 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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