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3층 이상의 단독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의 건축물 등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분양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000㎡를 넘는 경우로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주택을 건립하거나 획지형 단독주택용지에 3층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하나의 넓은 블록에 연립․다세대 주택이나 다수의 단독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용지
이처럼 중·소형 건축물에도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행복도시에 건축적 우수성과 조화성이 크게 향상된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법적인 사항 외에도 건축물의 디자인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명품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건축물로 쾌적한 도시미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고시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기간(20일)을 거쳐 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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