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15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다목적실에서 류순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방규제 발굴을 위한 ‘제1차 규제개혁 추진상황 실ㆍ국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의 방침에 따라 대전시 등록규제 205건의 10%인 21건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37개 부서와 협력하여 ▲상위법령 일치(폐지, 개정, 위임범위 등) 여부 ▲타도시 비교해 과도하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상위 법령 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폐지 또는 완화가 가능한 47개 지방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시의 지방규제 발굴 대상은 기업투자ㆍ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적ㆍ시민불편 규제를 중심으로 대상을 발굴했으며 재난ㆍ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착한규제)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축 주요 내용으로 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자치법규에 중복규정 12건, 상위법령 및 제도 폐지 4건, 타도시 대비 과도한 규제 5건, 시민불편규제 7건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내 폐지 가능한 규제 28건을 발굴했다. 또,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및「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율, 건폐율,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등 정비사업 활성화 규제 완화 10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 2건, 영세 도매법인 안정화를 위한 보증금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완화 규제 19건도 발굴 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 목적인 점을 감안 지방규제 정비도 정부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ㆍ국장 책임하에 오늘 발굴된 규제 외에 불필요한 규제 추가 발굴과 속도감 있는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47건의 폐지ㆍ완화 지방규제에 대하여 규제 필요성 여부 등 전문가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6월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폐지와 완화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중앙규제에 대하여도 구봉지구 등 대전시 현안사업과 연계된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 지방권한 확대가 필요한 규제를 법령별로 발굴 6월 중에 안행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