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5.29.~6.4.18:00)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5월 29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5월 29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이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개정된 같은 법 제108조제7항에 의하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대전선관위는 여론조사의 공표나 보도에 관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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